공지사항

취업기간 도과 비전문취업(E-9)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최고관리자 0 3,783 2020.08.26 15:37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중단 등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C-4, E-8)의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계절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 계절근로 근무(취업) 허용 대상
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20. 4. 14.부터 ‘20. 8.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로 다음 ⅰ), ⅱ), ⅲ)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ⅰ)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할 수 없어 법무부 직권으로 50일간의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 받았으나, 출국하지 못하여 현재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중일 것
(단, 일괄 연장 받은 기간(50일) 이내인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청 가능)
ⅱ) 이번 한시적 허용방안 신청기간 내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불가할 것
ⅲ) ㉠지자체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최종 선발된 후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관서로부터 계절근로(C-4)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요건을 갖춘 상태일 것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ㅇ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4.14~8.31 사이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ㅇ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40개 지역
 ㅇ (근무기간) ‘20.8.24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 근무조건
 ◦ (임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 계절근로자가 숙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 가능하나,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8.24(월)~9.7(월)
 ㅇ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 ①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관할 고용센터에 ②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③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 계절근로 참여 시 혜택
 ㅇ 계절근로 참여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 시 ①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10점) 및 ②사업장 우선 알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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