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실외국인근로자 명칭을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약칭 재입국특례자)로 변경 안내

 

 

성실외국인근로자 명칭을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약칭 재입국특례자)로 변경을 안내합니다.

 

2020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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