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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방송MNTV]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차액 제대로 못 받아

최고관리자 0 3,302 2017.10.13 18:19

 

Published on Oct 10, 2017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외고법에 따라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은 사업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입국을 조건으로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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