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근로자는 외고법에 따라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퇴직금 차액은 사업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입국을 조건으로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