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해남군은 학력·소득·한국어 능력을 갖춘 우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취업 및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한다.
영암·해남·장흥·강진군은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동포거주(F-4) 비자 발급으로 취업 활동을 허용한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306640005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