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고속도로 버스차량 승합자동차 인원

최고관리자 0 548 2022.04.16 23:36

시행현황

대상차종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위반 시 벌칙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벌점 30점
전용차로 구분시설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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