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적업무 심사기간 (2019년 11월 기준)

최고관리자 0 3,312 2019.11.12 08:40

구 분

귀화신청 시기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2018년 5월 이전

(2019년 1월 이전)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18개월

(10개월)

특별귀화

(7조1항2호)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2018년 5월 이전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18개월

면접

면제

2019년 5월 이전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6개월

간이귀화

(6조1항2~3호)

2018년 2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21개월

2018년 11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일반귀화

(5조)

2018년 3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약 20개월

국적회복

(9조)

2019년 6월 이전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약 5개월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3. 동포 1세, 2세,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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