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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

최고관리자 0 5,475 2018.09.12 04:07

1. 토론회 일시 및 참가자

○ 2018.09.11.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0:00 ~ 12:00
○ 이종걸 국회의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오정은 한성대인문예술대 교수,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민지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 석동현 변호사, 이연우 병무청 자원관리과 서기관, 이종건 변호사,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복수국적자가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하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대한민국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주된 생활근거지가 외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

3. 국적선택제도의 흐름
○ 1998년 6월 14일 이전 : 부계혈통주의. 즉, 아버지가 자국민인 것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국적 부여.
○ 1998년 6월 14일 이후 : 부모양계혈통주의.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국민인 것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국적 부여. 출생지주의 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복수국적을 가지게 됨. 복수국적자의 폭발적 증가
○ 2005년 : 홍준표법 통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 금지.
○ 2011년 : 국적법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서약 시 복수국적 유지 가능.
○ 2018년 : 국적법 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서약 시 이탈신고 기간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적이탈 가능.


4. 국적선택제도 개정 요구 사례
○ 한국인을 부로 하여 미국에서 출생한 형제의 아버지는 한국정부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음. 형제 모두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형제 중 A가 4학년 경에 처음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것을 알게 됨. 아버지가 해당 사항을 영사관에 문의한바, 자녀 출생신고를 한 후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을 안내받음.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A가 졸업을 앞둔 1주일 전 해군사관학교 측에서 복수국적자임을 확인하고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 가까스로 졸업은 했으나, 임관하여 정보 관련 보직을 맡을 수 없게 됨. 


5. 토론 주요 내용
○ 정인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적은 개인의 권리로, 국적법은 많은 이들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이탈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자유를 부과함. 복수국적자들은 애초부터 병역이행 의무가 없고, 이행하려는 의사도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대한민국과 관련된 일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의 취지는 이해하나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기에 구체화가 필요.
○ 석동현(변호사,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가능 시기는 법적으로 출생 시부터 만18세 3월 31일까지로, 18세 3개월 이전에 신청하거나 또는 병역을 이행하고 국적을 이탈하는 선택지가 충분하게 주어졌었다. 국적이탈 희망자의 구제차원에서 국적법 개정안의 흐름은 찬성하나 개정안이 국적이탈 대상자들에게 의무 또는 선택 사항이 될 것인지 명확한 정의 필요.  
○ 민지원(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적선택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미성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독일은 만22세를 국적선택의 시작점으로 지정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적법 적용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의 공시송달이 불가능함을 국가가 인정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이 매우 엄격하며, 입증의 책임과 서약의 요구가 추상적이고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 또한, 현 개정안이 특정 국가, 특정 동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종합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권채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본 개정안의 입법과 더불어 국적이탈자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국적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상 강화 등 시행령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대한민국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의 실효성이 의심.
○ 강성식(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 국적이탈에 대한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유의 해석이 모호하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의 입증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무부가 가져야 한다.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추후 국적회복신청, 단순 입국 등도 불가능 하게할 것인지 우려, 명확한 범위 규정이 필요.
○ 이종건(변호사,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부회장)
   :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미국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부모가 국적법, 병역법을 모르고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는 해당 법을 알 수가 없음. 한국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바, 복수국적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음. 복수국적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없는데, 병역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함. 
○ 반재열(법무부 국적과장)
   : 재외국민이 국적법, 병역법 등을 전부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적이탈신고 기간 경과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기에 최소한의 구제절차를 만들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이미 18년 3개월의 기간을 놓친 것과 법의 무지를 인정해주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당성 및 권리행사 입증의 책임은 개인에게 지우기 어려우며 법무부에서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대체 가능.


6.???? 결론
○ 국적이탈 희망자가 법으로 명시된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한 사항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본 국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감.
○ 개정안 내 표현의 모호성과 범위, 시기, 입증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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