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상시근로5인 미만 사업장)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정보주체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