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

최고관리자 0 4,442 2017.11.12 20:07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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