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17년도 점수제 평가지표

최고관리자 0 7,651 2017.10.22 17:40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 최고 30점~최저 22.4점
      *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신규 고용 신청 인원(최고 20점~최저 15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9점 (편차 0.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5점 (편차 1점)
      * 신청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최고 20점~최저 18점)
      * 제조업 : 최고 20점~최저 14점 (편차 2점)
      * 제조업 이외 : 최고 20점~최저 18점 (편차 0.5점)
      * 내국인구인노력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가점항목
  •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 건설업 soc사업장 (2점)
  •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0.2점)
  • 우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장(제조업:0.5점, 제조업 이외:3점)
  •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제조업:0.2점, 제조업 이외:2점)
  •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고용사업장(1점)
  • 사업주의 적극적 산재예방 노력 유도(각 1점, `17년 7월 시행예정)[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경우 각 1점
        부여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농축산업 : 0.1~0.5점)[신설]
      *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한 계약서 1건당 0.1점 가점 부여(최대 0.5점)
      * 근로시간 : 월 234시간 미만 적용 여부
      * 휴게 :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 휴일 : 주1회 정기부여 여부
      *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 농축산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0.2점~2점)[신설]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2점
      *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 조치를 모두 실시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점 부여 : 0.2점
        - 설치 소방시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소화기 설치 여부
        - 전기안전 조치 : 전기안전진단 실시 여부
      *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감점항목
  •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시정지시 : -0.1점, 과태료 부과 : -0.2점, 고발 : -0.3점, 고용허가 취소/제한 : -0.2점, 관계기관 통보 : -0.2점)
  •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체납횟수에 따라 -0.5점 ~ -2점)
  •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폭행, 폭언, 성희롱 : -2점 / 성폭행 : -5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 -3점)
     *사용자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2호”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는 경우
     *성폭행 사업장 감점(-5점) 적용 시점: ’13.10월 이후에 접수된 사업장 변경 신청
  • 사망재해 2년 연속 발생 사업장 (-1점 ~ -2점)
       * 최근2년간 사망재해 1명 발생 사업장(-1점)
       * 최근2년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점)
  •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0.1점 ~ -0.5점)
       *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1건당 -0.1점(최대 -0.5점)
  • 임금체불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업장(-0.2 ~ -3점)[신설]
      * 시정지시 : 1건당 -0.2점(감점 상한 : -2점)
      * 사법처리 : 1건당 -0.5점(감점 상한 : -3점)
  • 산재은폐 적발 사업장 (-1점)[신설]
      * 고용허가를 신청한 시점 이전 2년간 산재은폐로 적발이력이 있는사업장
  •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1점)[신설]
  • AI발생 사업장(-0.5점 ~ -2점)
      * 최근 2년간 AI발생 회당 -0.5점(최대 -2점)
      * `17.1.1 이후 AI발생 및 확정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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