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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_1학기 학습노트

캐나다 0 5,989 2017.10.12 12:00

1-1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 궁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경우에 한해서 비로소활동하기 시작함
법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 국가가 만들어낸 법적 규칙

1-2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 범위형태를 취하고 있느것
사회보장법은 보험적인 면이 있다는점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볍규를 사회복지법으로 개념을 규정하는것

실질적 의미는 좁은 의미로 사회적약자 요보호대사장 한정적 사회복지정책을 의마함

1-3
성문법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
글로 만들어진 법
불문법
성문법으로 문서로 제정, 성문법 아니한법을 위미한다.

2-1
1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권한,권능,반사적 이익이 있음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
 -법적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규정설과 구체적 규정설로 나뉨

학습노트 입력한게 없어져서 다시 적음
홈페이지 이상하네요

2-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실체적권리:사회복지 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 사회복지 급여를 청수할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
-수속적권리: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 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법에 대해 혜택및 조언 요구할수 있는권리 => 신청,조사,결정 실시의 각 단게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라기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권리
-절차적권리:실체적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의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 (클라이언트가 참여할수 권한)
1.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이의신청권) 2. 사회복지 행정참여권(국민이 참여할권리) 3. 사회복지 입법청구권(불충분한 법률 경우 입법을 추진하고 청구하는 권리)

2-3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취약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법적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 권리로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지급금액이 적더라고 국가가 보충할필요없다)
:프로그램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권리로서 인정받기 곤란하다,이중성이 권리,행정기관의 행정으로만 이루어짐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보호
사회복지지급 여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많은 국가들이 권리로 인정 (사회보장기본법 제 12조 양도.담보로 제공할수 없으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새안 경우, 형식적으로 급여의 수급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실질적 여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
(사망,교도소,연락두절일 때 제한은 둠)
-과잉 및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 (일인가족인데 이인가족에 비용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현금급여 수급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의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악용제한 (사회복지급여 지급받기 위해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소멸 (사망:일신전속적권리로 권리소멸,포기:포기가능,포기취소도 가
능,시효:일정한 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권리소멸)

3-1
 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국가책임 빈민) 이전까지 빈민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한 영국빈민법의 기본토대, 빈민 구제의 책임 최초로 국가가 지게 됨, 공공부조의 효시
 조부모의 부양책임으로 학대함,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 구빈세를 징소하고 구빈감독관 역임
 노동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 분류
  노동능력 있는자(작업장 또는 교정원), 노동능력없는자(최저한의 구제를 제공),아동(가정위탁 24될때가지 장인에게 봉사하게 되는 도제 제조실시)
 정주법(1662):거주지 제한법(빈민에게 해당),빈민유입을 거부하는 지역권 관행을 전국적으로 제도화,낮은 임그으로 일을 시킬 여력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으로 농업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됨,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
 작업장법(1722) : 직업보도프로그램성격,근대적 직업고용제도의 효시, 빈민을 수요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해 설치,국가로서부터 부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장에 입소(원내구제)
 길버트법(1782)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원외구호 시도,최초로 유급구빈사무원 채용
 스핀햄랜드법(1795): 최초의 임금보조 제도, 가족수당제도,최저생활보장제도
 공장법(1833)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들을 위해 만들어진법 (세금많이 가지고감)
 개정구빈법(1834):스핀햄랜드법 임금보조제도를 철폐,노동 가능한자 작업장 구호,병자,노약,아동을 거느린 과부에 한해서 원외구호를 제공, 여러교구의 구호행정을 구빈법 연맹으로 통합, 구호의 수준은 그 지역사회에서 자활하는 노동자의 최하위 임금보다 낮게 책정,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를 설립 (주요 3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3-2
영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민간 복지운동(1869)
   자선조직협회:슬로건-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자(상류특권계증이 주체가 됨,우애방문원) /상류층부인
  인보관(1884) : 슬럼지역에 생기는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사회운동                  (집단사회의 시초) 3R운동 :거주,조사,개혁 / 중산충,대학생
 사회개혁단계 : 페이비안 협회의 홍보활동 :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를 주장
                다수파와 소수파보고서 빈민법보고서(다수파보고서(잔여적) 소수파보고서)
  비버리지 보고서 1942: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중심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개념
    5대프로그램 : 사회보험,공공부조,아동수당,포괄적건강재활서비스.완전고용
2. 독일의 사회보험법역사
함부르크 구빈제도(1788) 함부르크시에 실제로 도임,
 엘버펠트제도(1852) 구빈제도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엘베펠트 시가 채택, ,조세기금운영
시를 546지구 구분 300명의 주민이 할당 빈민이 4명 이하구분제도
 비스마르크의 근대 사회보험 : 지주귀족계급인 비스마르크는 1867년 노동자 계급에 선거권으 부여함 : 산업화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의 지도적 역할로 등장
3. 미국의 사회보장법 역사
 대공항 시기 : 자유방임주의 사상퇴색, 연방정부의 통제경제 대두, 빈곤의 개인 책임 사상 변화,연방정보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에 참여, 사회복장법최초제정, 민간사회사업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사업방법들이 발전하고 전문화
 3R  구제,부흥,개혁
사회보장법 1935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법률
존슨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1964) :조기교육프로그램, 의료보험(비민 및 65이상 노인,장애인)
레이거노믹스:정부의 복지비용 최소화,연방정보 역할 최소화,절실한 욕구결핍자만이 복지 부조
1990년 5년만 실시

3-3
삼국시대
 1.구제사업 : 사궁구휼(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조조감면(재해로 인하여 심한피해를 입은 주민 조세감면),경형방수 (천재지변가 같은 자연재난에 대하 형벌을 감하거나 석방),책기감선(각종재난이 왕잘못을 삼가),대곡자모구면(백성이 대여한 관곡을 거둘 때 곤란할 때 이자 탕감)
 고려시대
 5대 진휼사업 : 은면지제(왕비베푸는 각종은전으로 조세와 부역을 3년간 감면) 재면지제: 천재지번등 흉작이 든 경우 조세를 전부 및 일부 감면),환과고독진대지제:홀아비,과부,고아,자식이 없는 이를 진휼하는 항구적 구빈사업,납속보관지체(흉년과 재해 일정한 관직을 준다), 수한질려진대지제(홍수,한재,전염병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의식주 급여 제공)
 상설구빈기관 : 흑창(비상시 qlsalsdsp게 대여해 수확기 상환), 제위보(광종,빈민 구제사업과 이재민 구제사업을 모두 맡아서 행하던 제도),의창(성종 흑창을 개칭한 것 흉년,전쟁,질병 비상시 대비),상평창(생활필수품의 물가조절가능),동서대비원(문종,오늘날 병원과 복지시설 기관)
혜민국(비민을 치료 약품을 지급),유비창(재난으로 인한 빈민구제와 물가조절)
 임시구빈기관(동서제위도감,구제도감,해아도감)
조선시대
 1. 비황제도 (3창제도:의창(흉년을 대비),상평창(물가조절기관),사창(민간 의창제도))
 2. 구황제도 : 견감(흉년또는 재해 부역 및 환곡 감면),진휼(식량,물품 금전 이재민 빈민을 구제),진대: 영세민 구제를 위하여 관곡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환납케하는 것),고조(양반계층의 생계를 곤란할 때 장례비용을 부조하는제도),원납(관곡의 부족을 보충,충당하기 위해 관직을 제공하는 일종의 기부제도)
3. 구제기간 : 구황청(세종 재해가 생겼을 때 대 국가의 비축곡식을 방출하여 구제하는 급식을 하는 진휼사업을 전담, 혜민국(서민고 궁민에게 치료해준곳,활인서(환자구휼),기로소(70세이상노인)

현대의 역사적 특징
 1) 1~2 공학국 : 외원기관에 의한 응급구호와 외원원조방식에 의존하는 구호가 주를 이룸
 2) 3-4공화국(1960-70) 사회복지 관계 법률들을 무더기로 입볍화 함,외원기관들이 철수
 3) 5공화국(1980년 초) : 한국형 복지모형이 도입됨,1985년 지역사회복지관이 많이 만들어짐
 4) 6공화국(1980후~1990년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확대,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거 확충함

4-1
11. 공적사회복지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주체는 크게 공전사회복지주체와 사적사회복지주체로 나뉨
 공적사회복지주체 :국가
 사적사회복지주체:사회복지법인
 국가 : 공식적 통치 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행정관청,집행기관,의결기관,자문기관,보조기관등으로 분류,집행기간: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교육부
장점 :지속성,안정성 , 보편주의적 접근이 가능
단점 : 비전문적이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비경쟁적,욕구파악의 어려움, 관료주의적 성격으로 인한 경직성이 나타날수있음
 지방자치단체 :주민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음,직접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공공단체이며 공법인임
장점 :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주민은 욕구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친숙하고 덜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질 향상,수급자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로 욕구수렴가능성 제고됨,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단점 : 지역간 불평등을 야기하여 사회통합저해, 중앙정부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불리,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 될 가능성이 있음,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불리
2. 민간 사회복지주체 (법인)
 법인 (시설): 자연인 이외로서 벌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것이며, 또한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벌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구분됨,구성원이 가입,탈퇴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성은 유지됨
 종료 :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 특정한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사법인: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로 실체로 하는 법인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 (학교법인,의료법인)
영리법인 :경제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이 될수 있음
비영리법인 :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종교등 영리가 아닌 사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회복지기관)

4-2
1. 민간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채용방법
 정의 및 자격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 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지준 및 자격증의ㅣ 교부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2003년1월1일부터 사회복지사1급을 교부,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1회
사회복지사의 결적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마약또는 약품 중독자,금고이상실형선고받은자, 법률또는 벙원의 판경에 자격이 상실또는 정짇된자
사용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을을 설치,운영하는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복지관,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은 제외),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점자도서관,점자도서 출판시설,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정신요양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
보수교육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함, 사회복지윤리,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샇나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음,
2.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자,민간 기관 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누림,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
3. 민간 사회복지사의 권한 책임 및 의무
신분상의 권리 :국법에 의한 ㅂ장이 아닌 법인의 정관에 따른 신분보장,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면직예고를 받을 권리, 이의 신청의 권리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직무와 책임을 부여 받을 거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권리
재산상의 권리 : 직무수행의 대가로 부수를 청구할 권리, 국민연금을 청구할 권리, 보수를 받는 이외의 직무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
기타의 권리:기타근로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4-3
1. 공적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채용방법
정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 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수 있음,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함,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한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등에 드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음
채용 : 1987년 7월 5대 직할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 7급으로 49명을 임용,1988년 2월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 7급으로 35명을 임용,1992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및 사회복지사무 전담기구설치 근거를 마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명칭 변경,1992년12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하고 사회복지직 직렬신설(사회복지 5~9급),2000년 1월 2885명의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전직

2. 공적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공적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의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짐,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으로 근무할수 있는 사람을 말함, 가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음

3. 공적 사회복지사의 권한,책임 및 의무
1.신분상의 권리
 소청제기권:징계처분,기타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수 있는 소청제기권을 가짐, 소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직무수행권: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직무의 공익적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가짐, 직무를 방해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됨
직위보유권 :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지위를 부여 받을 건리와 자신에게 부여된 직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은 권리
보수청구권 : 자신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
연금청구권 : 전담공무원은 재직기간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에 상응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연금 청구권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
기타의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권리
일반적의무, 선서의무,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
직무상의 의무: 법령준수의무,복종의무,친절공정의무,직무에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5-1
사회보장기본법
기념이념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 이념임
목적: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하고 사회복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수 없다.
사회보장위원회
워윈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 부위원장 3명(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교육부장관)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용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기는 2년으로 함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함, 기관단쳬의 대표자 자격으로 유지하는 기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비용의 부담 (사회보험(사용자근로자),공공부조,사회서비스:국가,지자체):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을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비용은 사용자,피고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굮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수 있다.

5-2
사회복지사업법의 이념 및 목적
 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사회복지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목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선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사회복지 위원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사회복지위원회 둔다, 임명하거나 위촉해야지 가능함

5-3
사회복지법인
법인의 설립 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6-1
아동복지 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종교, 사회적 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 인종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함,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아동보호서비스
1. 보호조치 :보호대상아동 발견, 보호자의 의뢰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함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상담지도를 수행,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서 아동을보유 양육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또는 입소
2.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 만 18세, 보호목적이 달성,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6-2
아동학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테조사,신고체제의 구축,운영,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긴급전화를 설치(1577.1361)대통령령에 정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조치를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수 있음
종류 : 아동양육시설(보육원,보호 및 양육 및 위업훈련,자립지원서비스),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 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지역아동센터

6-3
영유아보육법의 이념 및 목적
 기본이념 : 보육은 영우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성,연령,종교, 신분,재산,장애 인종 ,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목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우러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 조치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그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등에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보육의 우선 제공 :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자녀,차상위계층의 자녀,장애인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비용지원의 신청 : 영유아의 보호자는 비용의 부담,양육수당, 무상보육의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수 있다,신청을 할 때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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