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