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2명) ‧ 자가격리위반(39명) 총 61명 출국조치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지난 8.12.(수)이후 11.10.(화)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심사결정*을 마치고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하였고,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16명) : 8월(5명), 9월(6명), 10월(3명), 11.10.(2명)
- 미국인 B씨는 8. 20.(목) 입국하여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시설을 훼손하고 무단이탈 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인 P씨는 7. 11.(토)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한 경우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습니다.
※ 위 우즈베키스탄인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20. 7. 15. 언론에 보도됨
-파키스탄인 R씨는 7.17.(금) 입국한 자로 7.28.(화) 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및 울산지역에서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중국인 J씨는 9. 4.(금) 입국 후 자가격리 중 9. 11.(금)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였고, 9. 13.(일)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공사장을 소개받아 취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인 R씨는 9. 8.(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수차례에 걸쳐 약국과 마트,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습니다.
□ 다만 격리시설 입소 후 비용납부를 거부하며 조기출국을 희망한 경우,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자 격리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오인하여 격리 종료 1일 전 이탈,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하여 일시 인근 편의점 방문 등 법 위반 동기나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출국명령 또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습니다.
□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11. 10.(화)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①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2명(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2명) ②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39명(구속1명, 강제퇴거 18명, 출국명령 20명)으로 총 61명이며,
그 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입니다.
□ 법무부는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격리조치 위반자 출국조치 현황
구분 | 누적 인원 | 조치구분 | |
자가격리위반 | 39명 | 구속 | 1명 |
강제퇴거 | 18명 | ||
출국명령 | 20명 | ||
시설격리위반 | 22명 | 강제퇴거 | 10명 |
출국명령 | 12명 | ||
총계 | 61명 | 소계 | 61명 |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