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종합부동산세 계산

최고관리자 0 1,001 2022.03.25 09:29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0년 8월 세법개정, 그리고 2021년 1월과 8월 세법개정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10 부동산대책 : 반영완료


2020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반영완료


2021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반영완료


2021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반영완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시가격 열람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등)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지분구조에 관계없이 세대원들이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는 경우를 일컫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과 다른 개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원(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공제받으며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아래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2019년 : 100분의 85


2020년 : 100분의 90


2021년 : 100분의 95


2022년 이후 : 100분의 10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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