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공공기관 건물의 실내 평균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합니다.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천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입니다.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