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2.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1. 국가공무원 병가시 진단서 제출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병가의 운영 방법 중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