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외국의 계절노동자 제도 사례

최고관리자 0 5,842 2017.10.17 09:41

구분

캐나다

영국

호주

프로

그램명

SAWP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SAWS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Scheme)

SWP

(Seasonal Worker Program)

도입

시기

1966

2차 세계대전 이후

201112

* 2012.7.12016.6.30까지

3년간 시범운영

도입

배경

농가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농번기 인력 지원을 위한 유럽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유도

농업인력의 부족으로 연간 최고 7달러 상당의 과일, 채소가 방치

태평양도서국가들과 동티모르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쿼터

쿼터 외로 운용

* 매년 24,000여명

쿼터제

* '12,'13년은 21,250

쿼터제

* 연간 최대 2,500

체류 가능

기간

최소 5최대 8개월

최소 5최대 6개월

최소 14최대 7개월

* 취업 활동기간은 최대 6개월, 본국 귀환준비를 위해 추가 체류기간 4주를 허용

산업

분야

농업

재식(planting)과 수확, 포장, 목축 등

호주 전역의 원예업, 일부지역에서의 여행 혹은 숙박업사탕수수목화수경재배업

고용주

의무

사항

왕복 교통비 제공(계절농업노동자 월급에서 공제 가능)

의료보험, 숙소 제공(숙소는 주정부·시정부 또는 정부 위탁 받은 민간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음)

6주 기간 동안 최소 240시간 업무를 제공해야 함

허가사업체 노동자에게 고용카드 지급

업무 시작 전 근무조건이 명시된 자료집 제공

-근무시작일, 근무지, 찾아가는 길, 업무내용, 임금과 공제, 초과근무 포함 업무량, 휴식시간, 휴가·병가 관련 복지혜택, 보건안전법 하 권리와 의무, 주거기준, 불만·애로사항 해소방법

 

허가업체는 계절노동자 숙소 제공

평균 일주일 최소 30시간 업무 제공, 합리적 이유가 아니면 38시간 이상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정부에 계절노동자 업무, 활동, 복지상태 보고

법이 정한대로 근무, 임금 지불 증명

근로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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