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상담센터는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한 언어소통 및 체류와 귀국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설립배경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 어려움
사업주와의 갈등 발생시 언어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농촌지역 및 중소도시 등 원거리 취약지역 근로자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상담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가능 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스리랑카), 몽골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벵골어(방글라데시), 우르드어(파키스탄), 네팔어, 미얀마어, 키르기즈스탄어 등 각 16개 언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