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2016년16년도 외국인력 배정
2016년 02월 11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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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5년15년도 외국인력 배정
2015년 10월 22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5년 12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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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4년14년도 외국인력 배정
2014년 6월 30일규제개혁 일환으로 고용부/법무부간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시행2014년 7월 29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14년 10월 13일규제개혁 일환으로 고용부/법무부간 근로개시신고 일원화 시행 |
2013 | 2013년13년도 외국인력 배정
2013년 12월 20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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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2년 4월 9일 ~ 27일신규인력 배정방식 변경 및 하반기쿼터 조기배정
2012년 7월 2일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시행
2012년 9월 13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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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1년 8월 1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11년 11월 3일특별한국어 시험 제도마련
2011년 12월 29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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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0년 1월 24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10년 4월 10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0년 4월 12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년 7월 30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10년 12월 24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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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09년 3월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09년 5월방문취업 동포(H-2)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2009년 7월농업분야 근무처추가 제도 도입2009년 9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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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07년 11월 8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07년 2월 22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07년 1월 3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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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6년 11월 30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06년 7월 1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6년 3월 14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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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05년 12월 30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년 11월 30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5년 7월 27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05년 7월 5일「1사업장 1제도 원칙」폐지2005년 5월 31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년 5월 11일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5년 3월 12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년 3월 2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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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2004년 12월 31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4년 12월 23일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
2004년 8월 31일최초로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입국2004년 8월 17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4년 3월 25일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004년 3월 17일~4월 30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003 | 2003년 9월 1일~11월 30일’03.3.31기준 국내체류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외국인(227천명)에 대하여 합법화조치 시행 2003년 8월 16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2003년 7월 31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2003년 7월 15일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심사위원회 상정2003년 7월 2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생현안에 대하여 임시국회를 열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하는 수정안(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으로 법안심의키로 합의2003년 3월 29일일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 입장 확정⋅발표※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03.3월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03.8월말까지 일괄 재유예(3.25) |
2002 | 2002년 12월 6일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 시행2002년 12월국무조정실 내「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설피 운영2002년 11월 13일이재정의원 등 33인「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안)」국회 제출2002년 7월 18일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마련
2002년 4월 18일연수취업기간 확대(’02.4.17 이전 입국자는 2+1년, 이후 입국자는 1+2년) |
2000 | 2000년 7월 25일새천년민주당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마련 대통령보고(8.17), (8.24)키로 하였다가 보류2000년 4월 1일연수취업제(연수 2년+취업 1년) 도입 |
1995 |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
1993 | 1993년 11월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 |
1991 | 1991년 11월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