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캐나다 | 영국 | 호주 |
프로 그램명 | SAWP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 SAWS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Scheme) | SWP (Seasonal Worker Program) |
도입 시기 | 1966년 | 2차 세계대전 이후 | 2011년 12월 * 2012.7.1∼2016.6.30까지 3년간 시범운영 |
도입 배경 | ․농가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 ․농번기 인력 지원을 위한 유럽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유도 | ․농업인력의 부족으로 연간 최고 7억 달러 상당의 과일, 채소가 방치 ․태평양도서국가들과 동티모르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쿼터 | 쿼터 외로 운용 * 매년 24,000여명 | 쿼터제 * '12,'13년은 21,250명 | 쿼터제 * 연간 최대 2,500명 |
체류 가능 기간 | 최소 5주∼최대 8개월 | 최소 5주~최대 6개월 | 최소 14주∼최대 7개월 * 취업 활동기간은 최대 6개월, 본국 귀환준비를 위해 추가 체류기간 4주를 허용 |
산업 분야 | 농업 | 재식(planting)과 수확, 포장, 목축 등 | 호주 전역의 원예업, 일부지역에서의 여행 혹은 숙박업․사탕수수․목화․수경재배업 |
고용주 의무 사항 | ○왕복 교통비 제공(계절농업노동자 월급에서 공제 가능) ○의료보험, 숙소 제공(숙소는 주정부·시정부 또는 정부 위탁 받은 민간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음) ○6주 기간 동안 최소 240시간 업무를 제공해야 함 | ○허가사업체 노동자에게 고용카드 지급 ○업무 시작 전 근무조건이 명시된 자료집 제공 -근무시작일, 근무지, 찾아가는 길, 업무내용, 임금과 공제, 초과근무 포함 업무량, 휴식시간, 휴가·병가 관련 복지혜택, 보건안전법 하 권리와 의무, 주거기준, 불만·애로사항 해소방법
| ○허가업체는 계절노동자 숙소 제공 ○평균 일주일 최소 30시간 업무 제공, 합리적 이유가 아니면 38시간 이상 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정부에 계절노동자 업무, 활동, 복지상태 보고 ○법이 정한대로 근무, 임금 지불 증명 ○근로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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