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G1비자는 기타 비자입니다. 즉 애매한 체류자격에 붙여지는 비자 명칭이지요.
취업비자는 E7(특정활동), E9(비전문)으로 나뉩니다. E7은 국민 대체가 어려운 직종에 전문성 수준이 높은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E9은 제조업, 어업, 농업 등의 비전문 업종에 취직하려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