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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임금 근로계약서

최고관리자 0 3,809 2017.11.27 09:53

상시근로자수 산정(계산)의 원칙

-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1일~16일까지 매일 5명씩 근로
    > 4월 17일~18일 휴무
    > 4월 19일~30일까지 주간 2명, 야간 2명씩 매일 4명 근로
      => 연인원 = (16일 x 5명) + (2일 x 0명) + (12일 x (주간 2명 + 야간 2명))
= 80명 + 0명 + 48명
= 128명
      => 가동일수 = 16일 + 12일
= 28일
      => 상시근로자수 = 128명 / 28일 = 4.57명
   - 위 예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 되므로, 5인 미만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3. 상시근로자수 산정(계산)의 예외
  - 사실, 위 예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입니다!!!
  - 실제 그 달 가동일의 1/2 이상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가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즉, 위 예시에 따르면 4.57명이 상시근로자수 이지만, 5인이상 일한날이 16일 이므로, 해당월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 따라서, 위 예시에 따른 4월 근로자들에게는 '가산수당'도 줘야하고, '마음대로 해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4. 상시근로자수 산정(계산)에 들어가는 근로자 범위 (P92)
  -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장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동거의 친족이 아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일용직, 알바, 심지어 동거친족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비록 도급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제외된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계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관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등등).



부당해고시 3개월동안 퇴직금은 있을경우 3개월이내 노동위원회 신고하면 보상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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