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업장일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하며 미지급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정을 거치면 대다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