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변경 절차 | |||||||||
| |||||||||
1)
사업장변경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장
변경신청서】 - 제출자 :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사업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기한 : 근로계약 종료후 1개월이내 ※ 1개월 도과시 불법체류자가 됨 | |||||||||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허가 신청 4개월 이전부터 가능 -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전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수수료 3만원) ∙ 연장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 ~ 체류기간 만료당일 ∙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25조) | |||||||||
2) 변경승인, 구직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용자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가능여부 판단 -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EPS내 사업장변경자 풀에 구직등록 -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신청외국인구직등록필증】교부 -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가연장(3개월)신고를 하여야 함 ※ 미신고시 범칙금 부과 또는 불법체류자가 됨 |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연장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 ~ 체류기간 만료당일 -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신청서류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사본, 신원보증서(사업주), 수수료(수입인 지 3만원) ※ 사업장변경신청 기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위 제출서류 중 표준근로계약서와 신원보증서, 고용 허가서 사본 등은 생략하고“사업장변경 및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필증”을 추가 제출 | |||||||||
3) 취업알선 및 취업활동 - 취업활동기간 : 3개월 (제25조3항) - 외국인근로자의 자율적인 취업활동 가능 -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 ‘사업장 변경자 풀’에서 구인․구직조건에 맞는 외 국인구직자 명단 제공(3배수) -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희망회사 명단 제공, 외국인근로자는 알선된 회사에 전화하여 사용자 와 직접 면접실시 - 고용센터는 필요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센터내 취업면접 알선 등을 실시하여 취업알선 촉진 |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허가 신청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시 【사업장변 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신청 을 해야 함 - 이 경우 취업활동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법 제25조제3항) | |||||||||
| |||||||||
지정알선 금지 -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지정 또는 근로자가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여 알선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
4) 근로계약체결 - 알선받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할시 상호간 직접
근로계약체결 - 사업장변경자 고용허가 신청 체결된 근로계약서와 고용허가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해당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 |||||||||
5) 근무처변경 허가(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업장 변경신청일 이후 3개월이내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 허가신고를 해 야 함(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제출서류【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 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인지대 60,000원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 를 동시에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