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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고용특례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최고관리자 0 6,661 2017.11.13 09:21
도입업종․규모 등 결정
(고용노동부 → 송출국가 정부)
❍ 일반외국인과 별도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한국어능력시험 및 전산추첨
❍ 무연고자 대상 한국교육과정개발원 실시

❍ 연간허용인원 국적별 세부 할당

❍ 전산추첨․최종선발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 ↔ 외국국적동포 등)
❍ 연고자는 재외공관에서 H-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무연고자는 한국어시험+추첨 이후 H-2사증발급, 입국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이수(수료)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등 ↔ 고용노동부)
❍ 취업교육 수료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구인신청․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
   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 발급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국적동포)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알선 및 자유구직 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
   여 또는 자유 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근로개시․취업개시 신고
(사용자 ↔ 고용노동부)
(근로자 ↔ 법무부)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
   에 취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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