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 방지 및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
가입기간 :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외고법 시행령 제22조 제 1항)
가입금액 : 귀국 항공료 기준
중국,필리핀, 인도네시아.태국, 베트남 40만원
몽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
가입절차
-외국인근로자(특례외국인근로자 포함)는 취업교육기관에서 귀국비용보험 약정체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입국일, 체류자격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약정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번호로 보험료 납입
-귀국비용보험 납부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선택으로 일시납, 2회납, 3회납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