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초과부분은 퇴직금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에서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위로성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을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