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며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됩니다.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도래 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며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고자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 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근로자의 3개월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피보험자수가 고용허용 인원의 기준이 됩니다.
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