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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확인서, 송출국가, 송출기관, 한국어능력시험 등 설명

최고관리자 0 6,294 2017.10.30 08:56

중소기업유예확인서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규모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는 유예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합니다

송출국가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 경제적영향력등을 고려하여 송출후보국가를 선정하고 후보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안정, 인력송출 인프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송출국가를 결정합니다.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 국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를 말합니다.

송출기관 : 송출국가에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구직자명부등을 관리하며 국내로 도입되는 외국인들의 송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 매년 3월31일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2005.8월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득점 80점 이상 취득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되며 합격유효기간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년 입니다.

구직신청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 수료 후 연락처, 신체적인특징, 희망구직조건등을 기재한 구직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조건에 맞는 구인업체를 알선 받을 수 있고 알선 받은 업체 중 면접을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교육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진단, 각종 보험가입등을 위해 입국 즉시 20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건강검진 : 법정전염병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교육기간중에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부적격자(법정전염병 유소견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격리수용 후 출국 조치되고 건강검진 이상자는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내국인구인노력기간 : 외국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할 때 고용허가신청이 가능하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은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할 경우 14일, 신문등 일간지나 간행물, 방송에 의하는 경우는 7일간 구인노력 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내국인구인노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 :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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