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등 5인 이상 여부를 판단 할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