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신청 => 민사소송
1)상호합의 지원
무조건적인 근로자 의견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피해와 근로자 과실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합의 여지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이 중요
2)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개요
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
-진정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서] 제출(방문/팩스/우편/인터넷접수 중 본인이 선택 가능)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 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
-처리절차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급확정 -> 지급지시 -> )지급미이행시) 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 고발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 지급권요 -> 수사결과 검찰송치
-처벌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법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신고(진정, 고소 고발)불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소에서 공개할수 있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