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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 기본급 산정

최고관리자 0 4,173 2017.10.27 12:00

기본시간 : 1년 52.14주(=365일/7일), 1월 4.345주(52.14주/12개월)


주44시간제 사업장(5인 미만) : 법정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기본급 1,362,780원

          1,462,220원(2017년 기준)

- 226시간 = 4.34주 × 52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52시간 = 주중(월~금)5일 × 8시간 + 토 4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근무 없이 8시간 가산(근로기준법 제55조)

- 월 기본급 1,362,780 1,462,220원 = 226시간 × 6,0306,470원
❍ 주40시간제 사업장(5인 이상) : 법정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본급 1,260,270원
(2016년 기준) 1,352,230원(2017년 기준)
- 209시간 = 4.34주 × 4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주중(월~금)5일 × 8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근무 없이 8시간 가산(근로기준법 제55조)
- 월 기본급 1,352,230원 = 209시간 × 6,470원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1.5배인 시급 9,705원으로 계산(단,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초과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1.25배 / 2014.06.30까지


야간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발생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시급을 1.5배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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