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일반고용허가제 E-9 근로자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E-9)입국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근로개시 신고의무 없음
사업주 고용절차 : 내국인구인노력 ->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 입국 -> 근무시작
*근로개시 신고의무 없음
H-2
근로자 : 방문취업비자(H-2)입국 -> 취업교육 -> 구직등록 ->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 선택 -> 근로계약 -> 취업개시신고
*사업장변경 무제한
사업주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 근무시작 및 근로개시신고
*근로개시 신고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