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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등록주소지와 근로자가 근무할 근무처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최고관리자 0 4,555 2017.10.15 11:21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입국이 된 이 후 근로자의 사업장이 등록 주소지와 다를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근무처로의 전근 처리(고용변동신고-사업장 정보변동)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등록 주소지와 근무처는 일치해야 하며, 전근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로 사유 발생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었다가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가 통합하여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역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사업장 정보변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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