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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는가?

최고관리자 0 4,974 2017.10.15 11:14
중국은 아직 고용허가제로 근로자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으므로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양국 MOU를 체결하였지만, 아직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하는 후속협정을 합의하지 못하여 송출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중국근로자가 중국 동포(조선족)을 의미한다면, 중국동포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방문취업제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중국 한족에만 해당되며, 중국동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한족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D-4)” 밖에 없습니다.
이 체류자격은 중국 현지에 자회사 또는 생산공장이 있을 경우, 현지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를 산업연수생(D-4)으로 1년이내 동안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게 한 비자입니다.
중국 현지 공장이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 불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방문취업제(H-2)로 들어올 수 있으며 “해외투자기업 초청 산업연수생제(D-4)”는 현지에 생산공장이 있는 회사에서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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