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등록번호로 바우처를 신청한 후 국적취득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등록번호의 자격은 상실되기 때문에 바우처 사용도 중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민등록표초본 1통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바우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해야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