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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입국한 외국인(체류코드 H-2)은 2024.1.1.-2024.3.31. 회사에서 근무 했습니다. 2024.…

최고관리자 0 4 15:41

Q : 2024.1.1. 입국한 외국인(체류코드 H-2)은 2024.1.1.-2024.3.31.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24.4.3. 병원에 방문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공단으로부터 4.3. 진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A: 직장가입자는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지역가입자는 5가지 체류코드*를 제외하고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2024.1.1.-2024.3.31.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상태이며, 퇴사 후 지역가입은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7.1.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4.1.~6.30.은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  상실신고하기  때문에, 실제  퇴사를  했어도  상실처리 전이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가지 체류코드*를 제외한  외국인이  퇴사를  하고  입국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병원 이용하시기 전 공단에 건강보험 가능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학(D-2),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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