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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가 국내 초중고교를 마치고 성년이 되면 동포가 아닌 그의 부 또는 모의 경우 출국해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0 6 02.12 08:51

재외동포(F-4)가 국내 초중고교를 마치고 성년이 되면 동포가 아닌 그의 부 또는 모의 경우 출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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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F-4)의 연령(성년/미성년 여부)에 상관없이 동포가 아닌 그의 부 또는 모는 방문동거(F-1-9)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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