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격(B-1, B-2, C-3 등)으로 입국한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7개국* 동포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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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CIS 출신 7개국 동포가 과거에 ‘동포(C-3-8, H-2, F-4) 사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동포임을 입증 시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