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단기체류자격(B-1, B-2, C-3 등)으로 입국한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7개국* 동포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

최고관리자 0 6 02.12 08:51

단기체류자격(B-1, B-2, C-3 등)으로 입국한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7개국* 동포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7개 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CIS 출신 7개국 동포가 과거에 ‘동포(C-3-8, H-2, F-4) 사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동포임을 입증 시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61 명
  • 오늘 방문자 15,212 명
  • 어제 방문자 53,303 명
  • 최대 방문자 95,628 명
  • 전체 방문자 8,891,108 명
  • 전체 게시물 33,843 개
  • 전체 댓글수 53 개
  • 전체 회원수 562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