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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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들의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재외동포(F-4) 거소신고나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 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5시간) 기초법·질서, 필수 사회적응 정보, 범죄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국내정착
-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체류 신청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수 의무를 유예하며,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