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르게 부여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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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능력 입증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26. 12. 31.까지는 현행 1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27. 1. 1.부터 ‘28. 12. 31.까지 2단계 수준을 적용하며 ’29. 1. 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수준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거나 면제*된 사람에게는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사증은 2년)합니다.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3세 이하인 사람,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등
- 한편,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면 2년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