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국적동포임이 입증되면 누구나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소득, 학력, 경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