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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휴가

최고관리자 0 69 12.17 13:39

휴일 및 휴가 문의?


법정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로하면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가산휴가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생리휴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 법령에 의한 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산전·후 휴가
임신 중 여성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표준취업규칙(23. 12. 기준) 고용노동부 사이트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표준 취업 규칙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공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19.10월)」에 대하여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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