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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고관리자 0 31 07.02 08:35

고용유지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급 및 무급 고용 유지지원금 공통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란 무엇인가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득이 근로자 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이후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고용보험법령상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고용유지조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을  초과해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 임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예술인  피보험자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사직 예정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수령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금원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무급휴업·휴직지원금은 사업주 신청을 근거로 산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전혀 채용할 수 없나요?
자발적인 퇴사자가 발생하였으나 기존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이 제한되는 사람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한정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조정 제한 대상은 휴업·휴직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업 내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7.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라도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이거나, 휴업·휴직 근로자가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중 고용조정을 한 사실이 있거나, 신고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24.7.1. 이후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 이력을 살펴,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았던 고용유지조치 후 6개월 중 당시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 고용조정한 사업주에 대해서 신규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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