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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등록외국인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0 217 06.13 14:56

질문 : 한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등록외국인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에 새로 발급받은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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