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신청자별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최고관리자 0 161 04.06 14:24

신청자별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생략가능), 주소정보 포함 범위 등 신청자 선택 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하게 확인

② 신분증

-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미성년자 본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 발급이 가능

- 미성년   거소신고자에게도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므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거소증 미발급자에 한해 여권도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여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으므로 거소신고사항 확인 필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증명발급 대상자 신분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 법정대리인 신분증

④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 한국인 부(父) 또는 모(母)의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 서류

- 외국인 미성년자녀 : 외국인 부(父)와 성(姓)이 동일하고 동일한 거소지인 경우 가족관계로 인정

※ FINE 시스템에서 등록사항 확인

※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 사증(VISA) 정보 등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위임을 받은 자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③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④ 위임장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별지  제7호의2  서식)  상의  위임장  또는 임의양식으로 작성하되,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포함

※ (외국인의 도장)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을 참고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상의 영문명 도장만 가능(단, 한자를 쓰는 국가 출신 외국인의 경우 비록 외국인등록증에 영어명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여권 등)를 통해 한자 또는 그 한자의 원어 발음대로 한글표기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 표기 도장 가능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된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④ 용도 입증 서류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실종)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 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 확인 서류 - 해외 이삿짐 확인 : 선하 증명 또는 해외 배송 확인 서류 - 운전면허 적성 검사 연기 : 적성검사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 학교 입학 요강 등

- 자동차 보험 가입 해지 등 : 가입 증명 서류

- 인터넷·전화 등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 서류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청인 신분증

- 채권·채무관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금융회사·법인 방문자의 경우 :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③ 용도 입증 서류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확정 판결문 사본

- (금융회사)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 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 연체 관련 문서*,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및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증명서(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발급) 등 및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 확인서

- (개인·법인) 개인·법인 등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제외, 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

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청인(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 신분증 - 소송 등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당사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③ 용도 입증 서류 :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 서류*

* 사건관계인의 주소 등을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7 명
  • 오늘 방문자 720 명
  • 어제 방문자 2,010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662,169 명
  • 전체 게시물 33,730 개
  • 전체 댓글수 47 개
  • 전체 회원수 52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