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대상자와 증명 범위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외국인(현 체류자, 과거 체류자)이며, 증명 범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항입니다.
※ 사망, 완전출국 등으로 인한 과거체류자도 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