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 폭행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한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신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사업장변경신청이 가능하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