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유학생 휴학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휴학, 졸업 등 학업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소속 대학교에서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출입국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국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미 출국을 한 상태라면 체류기간 잔여 여뷰와 관계없이 유학비자를 말소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때에는 새로운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