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25년 숙련기능인력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붙임10의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함)
붙임10의 확인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양식 : https://ansan.yspc.kr/bbs/board.php?bo_table=papers&wr_id=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