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등이 있습니다.